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자동계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자동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처음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과 처음 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면서 소유하다 보면 취업 등록세와 공채 매입 등 양도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또한 차를 갖고 있으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 기준, 등록세율, 자동차 등록세 산정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취등록세?
  2.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3. 자동차 기준?
  4. 자동차 기준별 세금 부과?
  5.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취등록세란? 차량을 처음 구입한 뒤 본인 명의로 지자체에 등록한 뒤 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등록세란 무엇인가요? 차량을 구입한 후에는 차량에 대해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확인방법

 

 

또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금은 같이 모여 차량을 구입한 후 감소하는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또한 지금은 취업 등록세가 아니라 양도 등록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취업 등록세라는 이름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의 5%이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이며, 부가가치세는 차량 출고가의 10% + 개별소비세 + 교육세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자동차의 취등록세율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요약하면, 비상업적(민간)과 상용적(민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업적인 (개인용 자동차)에는 경차, 승용차, 승합차(7-10석), 승합차(11석 이상), 화물차 등이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율이 4%인데 최대 5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취득세율은 승용차와 승합차(7~10인승)의 경우 7%, 승합차와 트럭의 경우 5% 입니다. 또한 업무용으로는 경차, 승용차, 승용차, 화물 등의 취득세율이 4%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정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자로 혜택이 다시 적용돼 차량가액의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차 특성상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어 최대 50만 원까지 할인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면 내야 할 세금은 총 7%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세 방식을 이용해 계산할 때 1000만 원 상당의 차를 샀다면 7%의 세율로 7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의 취업 등록세는 경차, 승합차, 일반 승용차, 상용차 등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동차 기준?

 

자동차의 기준은 자동차 자체의 이름과 배기량 또는 차종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자동차(중형에서 대형)에는 경차, 승용차, SUV, 세단이 포함됩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준중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간과 큰 것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바로가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확인

 

 

SUV(중형에서 대형)가 승용차보다 높고, 지금은 디젤과 가솔린도 있지만,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디젤 차량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소형 SUV라고 불립니다. 여러 명(대형)의 승합차로 한국에서는 보통 스타렉스,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기준별 세금 부과?

 

소형차는 자동차 등록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 개정으로 4%를 부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1,500만 원에 아침을 샀다면, 당신은 600,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인을 위한 경차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경차 취득세 6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50만 원을 뺀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경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세금을 조금 내야 하지만 경차에 대해서 혜택도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금과 톨게이트,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절반을 부담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동차에는 11인승 미만의 대부분의 차량과 스타렉스와 유사한 봉고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1천만 원짜리 차라면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세요. 상용차는 업무용 차량일 경우 취업 등록세가 낮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승용차는 등록세가 7%인데, 업무용 차량은 4%입니다. 따라서서 상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1000만 원이면 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밴은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유사한 차종이라도 승객 수에 따라서 구분이 다릅니다. 11 스타리아 미만이면 차인데 11 스타리아 이상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승용차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5%로, 상용차가 아니더라도 차량등록세의 산정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취득세 = 차량가액(차량가+옵션가) × 취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예를 들어 차값이 2500만 원, 옵션 가격이 500만 원, 취득세율이 자동차 취득세율의 7%, 차량 가격(2500만 원+500만 원) ×취득세율의 7%인 경우 총 3000만 원 ×0.07=210만 원입니다.

 

 

따라서서 납부해야 할 취업 등록세는 210만 원입니다. 자동차의 고용 등록세는 총 차량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하며,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자동차 종류별 고용 등록세 세율, 자동차 기준별 고용 등록세 산정방법, 자동차 기준별 취득세 세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취득세도 자동차 구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자동계산)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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